★ 일산화탄소 감지가 관련 법 적용사항 ★ 1. 기존 펜션과 모텔 등 숙박업 운영자는 의무 설치2. 신규 건축물(빌라, 주택) 의무설치-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판매시 구성품으로 의무적 판매 필요3. 기존 가정집 설치된 보일러실은 의무 아님- 단 신규 보일러 설치 시 구성품으로 의무적 설치 필요올해 2020년 8월부터 법 적용, 단 1년 유예기간 있음
*제품특징 - 리튬배터리 내장(미사용시 10년간 성능보장) - 보일러제조업체의 신뢰도 검사 통과제품 - 소방산업기술원 검정품 - 동작표시 led 부착 - 화재음성 경보음 작동 - 배터리 및 센서 교환주기 5년
*제품용도 - 일산화탄소를 감지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
*주의사항 - 상세이미지 참조
제원구분 | 제원정보 |
국적 | 한국 |
사이즈_외형(mm) | Ø103*45mm |
사이즈_타공(mm) | null |
재질 | PC 난연 |
인증번호 | 형식승인번호 가20-23 |
모델명 | null |
유통기한 | null |
A/S 기간 | null |
기타1 | Ø103*45mm |
기타2 | null |
기타3 | null |
기타4 | null |
고시구분 | 고시정보 |
품명 및 모델명 | 단독형 감지기 |
인증 | 형식승인번호 가20-23 |
제조국 | 국산 |
제조 | 케이텔 |
A/S 책임자/전화번호 | 제원 및 간단설명 참고 |
품명 | 상품페이지 참고 |
---|---|
모델명 | BK01561666 |
법에 의한 인증·허가 등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항 | 상품페이지 참고 |
제조국 또는 원산지 | 상세정보별도표기 |
제조자 | 케이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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